FP솔루션 유병자 보험의 선택 기준

부담보조건, 보험료 할증 비교부터

cfp인증로고 김태호 CFP자격인증자, KB손해보험 부천RFC지점장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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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미래, 노후에 대해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대략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을 하면서 늙어갈지에 대한 계획이다. 막연히 여행하고 골프 치면서 20~30년이 넘는 노후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노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 것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 계획을 잡는 것이 노후준비의 시작이다.

둘째, 계획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자금, 즉 축적된 자산이나 연금을 준비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분류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국가로 발전해가면서 공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라서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부담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명백하고 AI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의 형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노후준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각종 질병 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의료비 등으로 소중한 노후 생활자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 등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87조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37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4만 1,086원인데 반해 64세 이상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0만 4,331원으로 2.9배에 이른다. 이처럼 노후에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도 대비해야 한다.

노후 의료비 준비 방안

노후의료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을 쉽게 떠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부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노령 인구의 의료 혜택을 늘리면서 각종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약 70% 내외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기법이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인 개인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나이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두번의 수술을 동반한 입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나온 상품이 바로 유병자 보험이다. 가입 전 고지사항이 비교적 간단해 간편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병자 보험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에 크고 작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치료 이력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을 승인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만 최근 2~3년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으면 이런 유병자 상품 가입도 쉽지는 않다. 물론 몇몇 보험사에서는 2~3년내 해당 이력이 있어도 그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면 가입이 승인되기도 한다.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기준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표준형(건강체) 상품과 유병자(간편고지) 상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병자 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상은 과거에 큰 질병으로 입원/수술 이력 있어서, 보험가입이 어려웠거나 고혈압과 당뇨 등 상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 노후 의료비 대비가 미흡한 사람이다.



만약 유병자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크게 2가지를 신경 써서 체크해봐야 한다. 먼저 표준체보험 인수 심사를 받아 부담보조건 및 보험료 할증 조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병력에 대한 일부 기간부담보 조건 등으로 승인이 난 경우는 표준체보험료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 유리할 수 있다. 두번째, 고지사항 위반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꼼꼼히 살핀다. 일반 표준체 상품은 계약체결 후 고지사항 위반이 된 경우라도 관련된 보장내용 축소 또는 해당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변경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병자 상품은 부담보조건 자체가 없어서 위반시 바로 해지되는 사례가 많다.

유병자 보험 판매 시 유의사항

판매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몇가지 있다. 유병자 보험은 전체 보장내용이 기본적으로 10~30% 높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체보험과 반드시 비교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옵션을 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유병자 보험의 고지사항이 비교적 간소한 건 맞지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필히 체크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정작 고연령층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손보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과도한 의료비는 수술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병자 보험 설계 시 상대적으로 비싼 진단비 담보는 최소로 하고 비교적 고가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수술비 보장 위주로 가성비를 높여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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