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금융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종합과세 대상자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익이 꽤 많이 발생했던 변액연금을 2020년 초 중도해지 했는데 최초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간과했다.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은 약 20,900,000원으로 약 90만원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실제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멀게만 느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쉽게 포함될 수도 있겠다 싶어 주변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갈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을 찾아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과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개인연금과 IRP
가장 일반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계좌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1층 연금인 국민연금, 2층 연금인 퇴직연금에 이어 3층 연금인 개연연금은 정부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는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가입자의 소득별, 나이별, 금융상품별 세액공제금액이 복잡한 편이라 아래의 요약표를 참고하여 고객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율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첫째,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원금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면, 연금소득세는 원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금액 전체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둘째,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데, 이 때에 초과되는 금액만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수령액 전액이 종합과세되므로 가급적이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KRX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고자 미국, EU, 한국 등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제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3개월간의 금 가격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꾸준한 상승세를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 투자의 방법에는 은행(KB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골드뱅킹, TIGER골드선물(H)(코드: 319640), KODEX골드선물(H)(코드: 132030) 등의 금ETF, 그리고 블랙록월드골드펀드, IBK골드마이닝펀드와 등과 같은 펀드가 있지만, 이들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절세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금 거래시장인 KRX금을 통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액에 제한도 없다. 따라서 금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금 투자를 결정했다면 KRX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소액주주 주식매매차익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 2년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소액주주의 주식매매차익 비과세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3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해 왔는데, 그 조건은 ①소액주주가 ②국내상장된 주식을 ③장내거래를 통해 얻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특히 시가총액 조건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요건은 12월 31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기준일을 넘겨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면 대주주 요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 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와 0.23%의 증권거래세가 부담될 수 있으며, 연말 배당금을 포기해야한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형펀드 내에서의 주식양도차익분 비과세 효과도 사라지므로 2021년, 2022년 2년간 국내주식매매차익 비과세 효과를 맘껏 누려야 할 것이다.
4. 채권 매매차익
펀드 내에서 채권매매차익을 거두게 되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채권매매차익을 얻으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금융씨가 대한민국 국채 20년물을 1억원에 매입하였다가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값이 상승하자 1억2천만원에 채권을 매도하여 2천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자. 이는 채권 이자소득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에는 채권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채권 양도차익인 2천만원은 세금 없는 수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도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5. 보험차익 비과세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딱 2가지뿐이다. 그 하나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인데 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두번째가 보험차익 비과세이다.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위 세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무관하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보험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원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하는 시점이 가입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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