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꿨을 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금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첫번째 초저금리 현상의 심화다. 사태 초기에 2008년 말과 같은 신용경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리 레벨은 다시 큰 폭으로 낮아졌고 국내 정기예금 금리도 사상 유래 없는 0%대를 기록했다.
두번째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상승을 들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충당 압박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 부담까지 겹친 만큼 앞으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집권기에 내린 법인세를 도로 인상하는 ‘옐런 증세’를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초저금리 하에서 세금 등 부담금의 압박도 커지는 이중고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투자와 절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 절세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계좌), 그리고 변액저축보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세금 줄이고 자산 늘리는 △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변액저축보험
앞서 언급한 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그리고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 유사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상품들을 시기별, 상황별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산관리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4가지 상품 모두 금융상품인 동시에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의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상품들을 한데 담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당연히 손익도, 세금도 계좌 내 편입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계산된다.
다만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차이가 있다. ISA의 경우 편입 가능한 상품들은 예금, RP 같은 안전자산부터 ELS펀드, ETF, 상장주식까지 다양하다. 그에 비해 연금저축계좌는 신탁/보험/펀드로 한정되어 있고 개인형 IRP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보험/예금/채권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나, 파생상품이 포함된 일부 펀드나 개별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펀드 내에서만 교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
상품별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ISA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입한도는 매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소요기간 5년 이상)인데 만약 해당년도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그만큼 이월하여 추후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진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통상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를 한 다음, 당해에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세 부담이 높은 이들에게는 꽤 매력적이다. 다만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을 채웠을 때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따로 제한이 없지만 개인형 IRP는 통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IRP는 노후대비를 위해 자기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납입분을 의미하며 퇴직 후 회사에서 계좌에 입금해 주는 퇴직급여와는 별개이다.
이 두 상품은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래 표와 같이 연금저축계좌로 매년 4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를 세액공제하여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IRP에 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통상 7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최대 115.5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납입액 200만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 효과가 상쇄된다.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한 다음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저축보험은 저축보험료에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저축보험료 적립금을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나누어 수익자의 요청 하에 다양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계약유지 시 거치식은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간 150만원 한도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상품별 수수료, 관리운용보수 또한 각각 차이가 있다. 여하튼 이들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입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특징과 장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두 가지 포인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금 규모와 목적 별로 금융상품 매칭하기
앞에서 언급한 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그리고 변액저축보험은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나의 목적자금의 유형과 필요 시점, 규모 등을 잘 따져보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나 자동차 교체자금 등 3~5년 정도의 단기 목적자금 마련이라면 ISA가 가장 효과적이다. 매년 2천만원씩 입금하여 5년까지 최대 1억원의 불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3년만 지나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보다 조금 긴 10년 이후의 중기 목적자금 마련과 동시에 ISA의 불입한도를 초과한 상태라면 변액저축보험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은퇴 이후의 생활비 충당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립시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만 55세 이후 세법상 연금 형태로 수령(통상 10년 이상 분할)시 3.3~5.5%의 저율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은퇴자금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로 운용 중인 가운데 노후생활비 재원을 더 마련하기 위한 추가 불입을 고려할 경우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를 활용하면 더욱 유리하다. ISA를 해지한 다음 60일 이내에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때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조건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연금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하는데 유용하다.
계좌 바구니에 무엇을 담을까?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활용
앞서 이들 4가지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상품별 세제혜택의 구조를 감안할 때 가급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였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점검 및 리밸런싱 주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기관마다 고객의 투자관리를 돕기 위해 유형별 추천 투자상품과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ISA의 경우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이 있는데 내 투자성향만 정확히 파악하면 그에 맞게 전문가가 알아서 바구니를 채워주고 사후관리도 해주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덧붙여 ISA,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일임형 IRP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전도 가능하다. 만약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일임형 계좌의 성과가 불만족스럽다면 옮기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되므로 절차도 간편하고 가입기간의 연속성도 보장된다.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