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꼭 내야 하나요?” 퇴직자가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개중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느냐”고 묻는 이도 적지 않다.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우선 퇴직자의 나이가 만60세가 넘는지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만18세부터 60세까지이기 때문에, 퇴직 당시 만60세가 넘었다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을 적용제외자라고 하는데, 출산이나 육아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가 대부분 여기 속한다.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소득이 들쑥날쑥 하는데, 보험료를 얼마 내야 하나요?”
앞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503만원)과 하한(32만원)이 있는 것도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주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소득월액으로 얼마를 신고하면 될까?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라는 게 매달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할 때가 많다 보니, 소득월액으로 얼마를 신고해야 할 지 애매할 때가 있다. 이 때는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참조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종사 업종, 업종별 과세자료, 사업장 규모,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해 둔 것이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가입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과세자료 등을 조사, 확인해서 결정한다. 지역가입자가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공단의 통지가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 업종 변경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소득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할까? 그렇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입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소득월액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도 줄어든다.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재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재개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일정부분 비례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해주려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 초진일, 유족연금 사망 당시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둘째, 초진일(사망일) 이전 5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이 안되어야 한다. 셋째,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미납 기간이 길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재산이 압류되나요?”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납부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이 가산된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 처분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해서 보험료를 충당하게 된다.
지역가입자가 납부기한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는 가입자가 원해도 납부할 수 없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면 일단 납부예외 신청을 해둬야 한다.
미납 기간이 늘어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미납한 금액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미납금 납부 신청하지 않아도 당월 고지서 아래에 최근 3개월 미납분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 고지’를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최장 24회에 걸쳐 오래된 달부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보험료는 추후납부하면 되지 않나요?”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연금수령액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다.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납을 이용하면 과거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추납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납부예외 신청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된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할 수 없다.
추납을 하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험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부터 하고 추납을 할 수 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추납을 할 수 있다. 추납 기간은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 중에서 10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납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다. 추납을 신청하는 달 보험료가 A값의 9%보다 많은 경우에는 A값의 9%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월)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올해는 2,539,734원이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장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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