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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로 수령액 늘리세요

cfp인증로고 장덕진 CFP인증자, 퇴직연금부자되기연구소 대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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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2개 이상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취험준비생, 개방직 공무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국립기관과 민간기관을 오가며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또는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묶어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공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군인연금은 20년)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급권은 없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지만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군인연금은 20년 미만)이거나 직역연금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적연금에서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왜 좋은가?

공적연금 연계신청의 장점은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보다 연금으로 인출할 때 가성비가 더 좋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가성비가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다. 반환일시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는 정도다.

연금의 가성비는 수익비에 의해 측정된다. 수익비란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납입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납입한 보험료 1원당 노령연금 수령액이라고 보면 된다. 수익비가 1보다 높다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한 가입자가 9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한다면(25년 연금수령), 수익비는 2.5정도 된다. 보험료 1원당 2.5원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익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7% 중반대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평생 지급하고 물가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상품이다.

공적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3가지

1. 납입 여력 적다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최대로 늘려야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월100만원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과거 3년 평균인 A값(2021년 254만원) 이내에서 본인의 기준소득을 선택하여 9%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여력이 된다면 보험료 최대치인 기준소득 254만원의 9%인 월 22만8천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납입할 수 있는 총 보험료가 제한적이라면 가입기간이 최대가 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보자. A값인 254만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월22만8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보험료는 절반으로 낮추되 가입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경우의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납부하는 총 보험료는 동일하다.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이고 가입기간을 두 배로 증가시킨 경우 노령연금 월연금수령액은 38만2천원으로 50% 증가하였다. 위에서 계산된 연금수령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이다(소득대체율 40%).



위 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평균소득의 1%씩 증가한다. 10년 가입하면 평균소득의 10%를 연금으로 평생 동안 수령한다. 1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의 9%이기 때문에 연금을 9년 동안 수령하면 본전은 뽑은 셈이 된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은 A값보다 작기 때문에 연금을 산정하는 평균소득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의 기준소득보다 높아져 가성비가 더 좋아진다.

2. 직역연금 가입자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늘리는게 유리직역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서 직역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첫째,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다면 은퇴한 후 추후납부를 통하여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중복가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 가입기간은 추후납부기간에서 제외된다.

둘째,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60세 전에 은퇴한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다. 참고로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과 의무가입기간이 아닌 60세 이후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연금 수령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산정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는 제외된다.

3.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공적연금연계제도 활용국민연금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하여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은 각 연금제도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연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 15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과거에 국민연금에도 5년 동안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5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수령 산식에 의해 계산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동안은 국민연금 연금수령액 산식에 의해 계산되어 65세 이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 Q&A

Q: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A: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가입자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또는 법이 공포된 2009년 2월 6일 현재 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가능하다. 

Q: 연계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신청하여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일시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기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은 연금개시연령 이후 5년, 반환일시금은 지급연령도달 소멸시효인 연금의무가입기간 종료 이후 10년이다. 연계신청을 하면 수령한 퇴직일시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Q: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한 후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가? A: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60세 전에 임의가입한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개시연령을 확인한 후 연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60세 이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Q: 연계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A: 연계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기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역연금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Q: 연계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A: 연계하려는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1대1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pps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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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인증자, 퇴직연금부자되기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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