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솔루션 만능통장 ISA계좌의 부활

귀한 비과세, 자산형성에 안성맞춤

cfp인증로고 정주연 CFP인증자, 이음 재무설계 팀장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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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각오를 다지게 되는 새해엔 저축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질 때다. 올해 저축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목표한 사람이라면 ISA계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2016년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출시 직후 보름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 인기가 오래 가진 않았었다. 긴 의무 가입기간으로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과 까다로운 가입조건 그리고 생각보다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시들 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으로 ISA계좌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커졌다! 수익의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 9.9% 저율과세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가입 대상에 따라 순수익의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이고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계좌의 활용 포인트는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에 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보통 15.4%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데 이렇게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익률이 세후수익률이다. 비슷한 금융상품이라면 세후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ISA계좌의 달라진 조건을 체크하고 올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자.

가입대상 확대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존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이 되어서 주부나 은퇴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제 만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었다면 가입이 안 된다.

의무 계약기간 3년으로 단축 & 납입한도 이월 허용

5년 이상 의무납입 조건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서민들을 위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현장에서는 5년 동안 최대 1억원의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 납입기간이 단축되고 원하는 시기만큼 연장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 2천만원의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월이 가능해서 초기 적은 금액으로 통장을 유지하다 목돈이 생길 때 납입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 조건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2016년도에 가입만 하고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만기연장을 하고 최대 1억원까지 한번에 납입할 수 있다. 단, 납입한도에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계약금액은 공제된다.

투자대상 확대 - 펀드, 리츠 및 국내 주식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으로 국내상장 주식과 ETF까지 포함되었다. 이로써 예적금, 펀드, ELS, 국내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할 방침이어서 ISA계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요건은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5천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ISA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가입자라면 올해 만기가 되는 데 노후준비가 부족한 가입자라면 가입된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연말정산 혜택도 활용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 ISA계좌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세대별 ISA계좌 활용 포인트

어떤 금융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은 있다.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기간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고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는 상품이다. 2016년처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권유로 인해 쓸모 없는 통장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올해 달라진 ISA계좌의 특징들을 모아 통장의 쓸모를 정리해본다.

① 적극적인 자산증식이 필요한 3040세대 ISA계좌의 장점 중 하나가 1개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장 하나로 주식, 리츠, 예적금 등으로 자산배분이 가능해졌고 상품별, 기간별 손익을 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인 자산증식 목적으로 활용도가 충분해 보인다. 통장에 어떻게 자산배분을 해야 할지 어렵다면 일임형을 선택할 수 있다. ISA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자산을 정하는 구조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입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이다. 다만, 일임형의 경우 신탁형보다는 수수료가 높다.

② 은퇴를 앞둔 5060세대 은퇴를 앞둔 5060세대라면 노후준비 목적으로 ISA계좌를 활용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ISA계좌 만기금액을 이전했을 경우 손익통산 200만원~4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고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계좌에 적립금이 최소 3천만원이 있어야 하므로 저축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저축의 우선순위는 연금계좌를 먼저 채우고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여력이 있는 만큼 시작한다. 만기가 되어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49만5,000원의(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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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인증자, 이음 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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