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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은퇴| IRP의 모든 것④

과세이연 효과 쏠쏠하다

김진나 CFP인증자, 공인회계사,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솔루션팀 팀장 | 2015-10-01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IRP(개인퇴직연금, 2012년 7월 전까지는 "IRA"라는 명칭 사용)가 처음 도입되었고 소득세법에서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IRP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으로 IRP활성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RP를 포함한 연금 관련 세제는 2013년 대폭 개정된 이래 2015년에도 상당 폭 개정된 바 있다.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IRP가입자와 실무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실무적으로도 간편하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8월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연금관련세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연금세제는 그 동안의 격변기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IRP 세제의 특징, 과세이연

연금세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세이연"이다.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이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과연 언제 세금을 내는 것일까?

IRP를 3단계로 나눠보면 1단계는 돈을 입금하는 단계, 2단계는 그 돈을 운용하는 단계, 3단계는 그 동안 운용했던 돈을 꺼내는 단계이다.

IRP 과세이연 사례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실효세율(퇴직금 대비 산출세액)이 4%라고 가정한다. 즉, 이채연은 퇴직금 1억원에 대해 4백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후로 96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채연이 IRP에 퇴직금 1억원을 이체한다면 4백만원의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다. 즉, 1단계, 입금단계에서 과세이연이 발생한 것이다.

이채연은 IRP에 입금된 1억원을 IRP에 라인업된 정기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채연이 만약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했다면 1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할까? 만약 이채연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답은 "아니다" 이다. IRP에서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단계 운용단계에서 이자가 발생하든, 배당이 발생하든 꺼내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니와 5월에 금융소득으로 종합신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3단계, 즉 돈을 꺼낼 때 드디어 미뤄뒀던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떻게 과세를 하는 것일까? 맨 처음 따지는 건 인출형태이다. 즉 연금으로 꺼내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꺼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연금으로 꺼내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그 돈의 원천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는다. 퇴직소득이든, 그외 소득이든 상관없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낼 땐 어떨까? 그 때는 원천이 무엇인지 따지게 되는데 퇴직소득이냐 아니냐 만을 본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이 아닌 그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IRP에 쌓인 돈 중에 퇴직금이 아닌 그외 소득은 무엇일까? 위의 예시에서 이채연이 1억원의 퇴직금을 넣고 그 동안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운용하여 이자나 배당이 3백만원 쌓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3백만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운용수익이다. 이채연이 1억 3백만원의 적립금이 담긴 IRP를 해지하게 되면 1억원에 대해서는 이연되었던 4백만원의 퇴직소득세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과세된다. 즉,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꺼낼 때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물론 연금으로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퇴직금이 원천일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이 경우 이채연은 4%의 70%인 2.8%)가 과세된다.

만약 이채연이 IRP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넣고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과 자기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그외 소득이다. 따라서 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 인출형태에 따라 연금소득세(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 사적연금분리과세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일시금 수령시 16.5%,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단, 부득이한 경우는 연금소득세 과세)가 과세된다. 흔히 은퇴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어 건강보험료가 커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IRP에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이자와 배당 같은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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