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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으로 갈아타면 세제 혜택 받아요

신옥주 뉴스레터 팀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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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 정보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안내책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애인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여 전면 시행 중이다. 만일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개발된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시중 보험료보다 20~30% 내외로 저렴하고,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만약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신청은 가입 중인 보험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만 변경된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2019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보험회사별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이 목록을 책자에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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